1. 건폐율 이란?
토지 전체에 대한 건물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100평의 토지에 30평의 건물을 지었다고 합시다.
이 경우 건폐율은 30%가 되는 겁니다.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지역에 따른 비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2. 용적율 이란?
토지 전체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평의 토지에 1층 30평 2층 30평의 건물을 지었다고 합시다.
건물의 전체 면적이 60평이 됩니다.
그러므로 용적율은 60%가 됩니다.
* 건물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들
1. 지하층
2.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
3. 주민공동시설
4.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 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경우는 각 연면적의 합계를 적용한다.
용적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지역에 따른 비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건폐율은 수평 제한이고 용적율은 수직제한으로 기억하면 되겠다.
해당 지자체에 따라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관할지역 관공서에 확인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건축법 :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97949#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9169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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