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법원에서 한가지 판결이 나왔다. 현대자동차 벨로스터 자동차의 배기가스 유입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현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었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6425141&sid1=101&sid2=261&backUrl=%2Fnewsflash.nhn%3Fmode%3DLS2D%26sid1%3D101%26sid2%3D261%26page%3D1 기사의 내용을 보면 김 판사는 "일산화탄소의 실내 유입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가 있긴 하지만 공인기관의 시험결과가 아니라 언론이나 차량 소유자들의 추측 또는 판단, 개인적인 시험결과에 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설령 일산화탄소가 과다 유입된다 하더라도 승용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