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 1회선 해지 신청을 지난달 말 하였다.
중간에 추석이 끼어서 오늘 장비회수를 한다고 연락이 왔다.
광모뎀을 수거해 가고 끝인줄 알았는데...
메세지 온것을 확인해보다가.
'[SKT] 결합상품 해지 안내
TB끼리 온가족 프리 인터넷 해지로 결합상품이 해제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혜택이 중단됩니다.....(이하 생략)'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본인이 사용하고 있던 것은
휴대전화 + 인터넷 1회선(장기 대략 20년?) + 추가 인터넷 1회선(3년)
에서 추가되어 있던 인터넷 1회선만 해지한 것이다.
그럼 남아 있는 것은
휴대전화 + 인터넷 1회선(장기 대략 20년이상)
(추가 인터넷을 하기 전에 저 상태로 결합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되어 결합상품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놈들이 추가 인터넷 1회선을 해지하였다고 결합상품을 해지한 것이다.
114 + 106으로 통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았다.
106쪽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추가되었던 회선으로 결합상품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지했기 때문에 결합상품이 중단되었다고 말한다.
ㅡ.ㅡ????????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아니 기존에 휴대전화 1회선 + 인터넷 1회선을 결합상품으로 사용하고 있던 상태에서
1회선 추가 되었던 것을 해지했어도
기존 휴대전화 1회선 + 인터넷 1회선으로 결합상품을 계속 유지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왜 해지가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화통화(106)를 통하여 다시 결합을 하였고 관련된 내용을 물어봤다.
상담원이 말하길
'추가된 1회선으로 결합상품이 신청되었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일단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결합상품을 가입하였다.
왜 저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일까?
결합상품에 관한 처리는 기본적으로 오래 사용한 것을 기준으로
그 쪽이 주(마스터)가 되어서 부(그외 나머지)가 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들어가고 나가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결합상품 조건이 유지되는한 별 다른 변화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처리 방식이 뭐 같았다....
011 관련 전환도 그렇고...
오래된 SKT와 SKB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졌다.
좀 생각해보고 다른 곳으로 갈아타는 방법을 취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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