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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이 산하 연구기관을 통해 생계형 성매매 여성의 처벌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는 입법 제언을 함에 따라 관련입법의 국회 통과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성매매를 한 남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에 준하는 벌금형을 받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여성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등을 주장한다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법안을 만들고 있으니 응응응부를 욕하는 것이다.
그럼 반대로 남성이 생계형으로 성매매를 했을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추진하는 법안으로 생각을 하면 .....
당신은 처벌대상입니다.
'꽃뱀'을 합법적으로 양성(?)하는 이런 엉뚱한 법안을 추진하다니.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부처 및 관련단체들이여 평등을 주장하면서 왜 차별을 합니까?
제발 개념을 탑재하고 여러가지 행동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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