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이란 무엇인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을 경우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수리, 교환, 환불등의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자가인증제도를 통해서 이를 수행하고 있다. 즉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제작자 스스로 인증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자동차 안전도 확보를 위해서 [자기인증적합조사]와 [제작결함조사(안전결함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인증 적합조사 – 제작자가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하여 무작위로 구매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행
제작결함조사 –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제작결함신고, 언론보도 등 결함정보에 의하여 정부가 즉시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해소에 노력하고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가지 조사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시행합니다.
리콜에 해당되지 않는 것
- 승객편의장치(에어컨, 오디오)에 대한 품질불량
- 주기적인 점검, 유지 교환을 하여야 하는 소모성 부품의 마모(shock absorber, 축전지, 브레이크 패드…)
- 차체의 도장불량, 차체패널의 단순 녹 발생 등
- 시동불량, 주행시 소음, 차체진동과 같은 자동차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불만
무상수리란 무엇인가?
무상수리는 자동차관리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결함이 아닌 품질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한다. 품질 문제로 인한 소비자불편을 없애기 위해 제조사가 수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리콜과는 다르게 무상수리는 정해진 기간내에 수리를 받지 않으면 소비자가 자비를 부담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것을 고쳐야 한다.
또 리콜은 해당 제품을 소유한 사람에게 직접 연락이 가지만 무상수리는 직접 연락 없다.
리콜보상제도
제작사가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시정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결함을 시정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제작자가 보상하는 제도
2009년 3월에 도입하였으며 자동차 소비자가 리콜시행 이전 1년간 지불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작자에게 청구하면 된다.
구비서류
1. 제134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89호의 2서식의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한다.)
3.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및 입금통장 사본
관련된 것을 찾다가 본 것인데 좀 이상한 말이 있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6251774g
쌍용차가 무상점검에 들어가면서 리콜 여부를 결정하는
국토교통부는 리콜 명령을 제작사에 내릴 수 없게 됐다.
교통안전공단이 리콜 권고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국토부는 ‘적극적 무상수리’로 경감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네.. 국민과 관련된 여러가지를 책임져야 하는 그들이… 기업체 편으로 보이네요?
2014년에 생길지도 모르는 법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련 무상수리제도를 기존의 ‘권고’에서
장관이 지시하는 ‘강제명령’으로 바꾸기로 결졍하였습니다.
개정된 것이 9월에 국회를 통과된다면 내년 1월에 시행됩니다.
도입이 된다면 자동차 회사 측에서 알리지 않은 결함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하고 업체가 정하던 기간이나 수리 범위, 방법에 관한 것을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서 회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여러 회사들이 벌금 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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