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이야기

현재 온라인상 필드테스트 및 후기글에 대하여 (하드웨어 사이트)

crazyits 2020. 9. 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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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 공정거래위원회

9월 1일부터 일명'뒷광고 금지법'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즉 온라인상 모든 공간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IT 이야기] - 뒷광고 X 가이드 라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한 자료...~!!!!!!

 

뒷광고 X 가이드 라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한 자료...~!!!!!!

얼마전 유튜브의 뒷광고(?)로 인하여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었다. 그것에 관한 지침이라고 해야되나? 블로그도 온라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관련이 있을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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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이라 되어 있다.
법률 전문을 일어보았는데 역시나 사업주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별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유튜브 뒷광고로 인하여 '뒷광고' 인플루언서들에게도 책임을 묻기 위해서
지난 8월 11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플루언서들이 위반을 하게 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다.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지 않는한
현재 각종 필드테스트 및 후기글들을 작성한 사용자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조금 보이고 있다.
다른 곳들은 모르겠고...

본인은 하드웨어 관련된 사이트를 자주 들러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이트들이 운영되는 구조 형태를 보면
하드웨어(hardware) 업체와 배너 광고를 통하여 경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업체에서 제품들을 제공받아 그 제품에 관련된 사용기가 주기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사용자 대상으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필드테스트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경제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연관이 있게 된다.

몇 개의 사이트를 둘러보았지만 현재 사용기와 필드테스트에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른 광고임을 표시하는 필테글이나 사용기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사용기 및 필드테스트글들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법률 위반으로 해석되며
광고주 즉 하드웨어(hardware) 업체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 신고를 한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물품을 제공한 하드웨어(hardware) 업체이다.
하지만 특정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가 처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또는 사이트에 악감정을 가진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하드웨어 업체가 처벌을 받는 빅 엿을 날리는 상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트에 좋은 일일까? 아닐 것이다.

현재는 계도기간이라서 별탈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하드웨어 사이트 운영자분들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개정안이 통과되면 작성자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역시나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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