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이란 무엇인가?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을 경우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수리, 교환, 환불등의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우리나라는 자가인증제도를 통해서 이를 수행하고 있다. 즉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제작자 스스로 인증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자동차 안전도 확보를 위해서 [자기인증적합조사]와 [제작결함조사(안전결함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자기인증 적합조사 – 제작자가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하여 무작위로 구매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행제작결함조사 –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제작결함신고, 언론보도 등 결함정보에 의하여 정부가 즉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