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단통법을 폐지하고
대형마트가 월 2일 의무휴일을 실행하던 것을 폐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위의 내용이 나온 것은...
금일 예정되어 있었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내용이었습니다.
단통법이나... 마트의 휴일에 대해서 우리는 법률로 알고 있는데...
법이라는 것이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일단 단통법에 대해서 찾아보았다.
휴대폰과 관련된 것으로.. 단통법이 정식 명칭은 아니고
정식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약칭 : 단말기유통법 )' 로... 약칭에 있는 것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https://law.go.kr/LSW/lsInfoP.do?lsId=012050&ancYnChk=0#0000
완벽하게 하나의 법률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법률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재·개정시 입법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럼 대형마트 의무휴일에 관련된 것은 어떨까?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에 관해서는 단통법과 같이 큰틀에서 법률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유통산업발전법' 내에 명시가 되어 있다.
https://law.go.kr/LSW/lsInfoP.do?lsId=001469&ancYnChk=0#0000
12조의 2에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항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항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것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진 것입니다.
지자체의 조례도 폐지를 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에서 폐지 발표한다고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통법은 국회를 거쳐야 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거처서 그 폐지에 대한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https://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9663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폐지가 아니라...
'폐지 추진'입니다.
국회나 지자체 의회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좀 두고봐야 할 일입니다.
기존에 어떤 협의 같은 것이 있었다는 말도 없었고..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인데...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단어를 빼고
이런 뜬금없는 발표를 보면.... 올해 선거용으로 던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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