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3시 대국민 사과문 발표가 있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11052
추징금 환수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저희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저희 부친은 진작 저희들이 할 수 있는한 당국의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 뜻에 부응하고자 하였으나 저희 부족함과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혀서 해결이 늦어진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이 그동안 논의끝에 마련한 주요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재국 명의의 서울 서초동 소재 부동산 일체와 연천군 소재 허브빌리지 부동산 일체, 소장 미술품
전효선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소재 부동산 일체,
전재용 명의의 서울 서초동 소재 부동산과 경기도 오산시 소재 토지 일체
전재만 명의의 서울시 한남동 소재 부동산 일체, 경남 합천군 소재 선산등입니다.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반평생 거주하셨던 자택에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시까지 당국의 환수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족 모두를 대신해서 머리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그 해 12월 22일 지역감정 해소 및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한 대통력 특별사면에 의해 풀려났다.
추징금은 532억 원을 납부하고 그 뒤로 자신의 통장에는 29만원 밖에 없다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것이 16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다.
해결이 잘 되는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겠지만
당시의 추징금을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계산을 하면 저 금액의 2배는 된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법률상 추징금이라는 것은 별 다른 제제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라고 봐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른 길을 잡아가고 있으니 다행인 부분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적절한 것들을 고치고 앞으로는 더 나은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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