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

crazyits 2021. 12. 10.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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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성범죄 속죄' 기부한다더니.. 재판 끝나니 '기부 끝'

MBC '성범죄 속죄' 기부한다더니.. 재판 끝나니 '기부 끝'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불만 중에서 범죄자들이 판결을 받는데 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형법 제42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유기징역은 30년 이하로 하고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또한 형법 제38조에는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는 '양형기준표'를 만들어 구체적인 사안을 예시하여 형법의 범위 내에서 특정 사안의 경우 얼마나 형을 감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놓고 있으며 판사들은 형법 및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맞게 형을 선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범죄에 대하여 형량이 약한 것은.... 형법과 양형기준표가 낮기 때문이다.
양형위원회 ( https://sc.scourt.go.kr/sc/krsc/main/Main.work )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라면 1+1 = 2 이다.
어떤 사람이 두가지 범죄를 행했다고 하자.
각 범죄에 대해 1년형이라고 한다면...1 + 1 = 2 로 2년형로 주어지는게 일반적인 생각일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1 + 0.5 = 1.5로 1년 6개월형... 아마도?
그리고 이것저것 죄를 뉘우치고 반성의 어쩌구저쩌구 하면.. 또 감형을 하여 1년 2개월? 1년?
이런식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항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과연 법 앞에 평등한가?
아닌 것 같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주변에 보면 사기(?)사건들이 많은 것 같다.
과거의 사기사건을 큰 것들만 몇가지 찾아봤다.

2004년 조희팔 사건 (상품 다단계) - 피해금액 5조 715억
조희팔 사망으로 공소권 없어 '2인자' 강태용 징역 22년
2011년 IDS홀딩스 사건 (금융다단계) - 피해금액 1조 860억
김성훈 대표 징역 15년
2011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사건(사모펀드형 사기) - 피해금액 1조
이철 대표 징역 12년
2017년 라임자산운용 사건(발전된 사모펀드형 사기) - 피해금액 1조 6700억
이종필 부사장 1심 징역 15년
2017년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발전된 사모펀드형 사기) - 피해금액 1조 3526억
김재현 대표 1심 징역 25년

최소 몇 만명에게 손해를 입히고 어마어마한 조 단위의 돈을 해쳐먹은 것에 대한 형량을 보면 참......
대충 계산을 해보면 700억 정도가 1년의 형량인가?  와? 하루 일당이 2억 가까이 되네?


MBC PD수첩 999회 '연 96%수익, 대박 버섯의 유혹' ... 여튼 MBC 쪽 방송에서 나온 내용인데
화면에 이상한 장면이 지나간다.
'570억 / 10261회' - 벌금 3000만원, '200억 / 5650회' - 벌금 1500만원
어떤 형법과 양형기준표가 적용되었는지? 그냥 벌금 내고 끝이라니........
이러니 '사기공화국' 이라는 말이 나오지....
오죽하면 '사기공화국에서 살아남기' 라는 책까지 나올까?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를 적용하여 범죄는 최저임금제 적용 형량을 주는 그런 날이 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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