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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일명 단통법에 대해서 폐지를 추진한다고 했다.
법률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폐지를 하려고 해도 절차를 거처야 된다.
단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뭔가를 할려고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시행령이기 때문에.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자.. 언론이라 불리는 것들은 다들....
해당하는 법안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 이라 불리는 것으로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
위 내용에서 변하는 것은 없고...
제 3조에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60005
기존에 있는 1,2,3항이 2,3,4로 내려가고
1.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 내용이 추가됩니다.
말이 웃깁니다...
이동통신사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 항목에서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자율이라고 하면 누군가 정해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동통신자가 자유롭게 지원에 대한 것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자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어이없는 말장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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